통일교재단, 263억 지료 산정액 인정 받아 … 지급받지는 못해

2026-02-23 13:00:15 게재

여의도 파크원 지상권 관련

신한자산·Y22 상대로 소송

법원 “근저당과 상계, 소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재단)이 신탁·위탁사를 상대로 '263억원의 지료(토지 사용 대가)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이를 돌려받지 못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6-2부(박선준 부장판사)는 지난 6일 통일교재단이 신한자산신탁과 Y22프로젝트금융투자(Y22)를 상대로 제기한 ‘지료 청구’ 소송에서 신한측에 대한 청구 적격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구 소재 종교용지 4만6465㎡를 소유한 통일교재단은 지난 2005년 해당 부지에 대해 Y22와 99년간 지상권을 부여하는 계약을 맺었다. 최초 완공 건물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 경과 후 지료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Y22는 해당 토지에 설정된 각종 근저당권을 인수하는 비용으로 약 355억원을 지출했다. 이후 신한측을 신탁사(부동산 등 재산을 맡아 관리·운용하고 수수료를 받는 금융투자회사)로 해 이 자리에 호텔 등 상업용 건물인 파크원을 지었다.

각종 소송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2020년 7월 파크원 사용승인이 떨어졌다. 통일교재단은 3년이 경과한 2023년 7~12월까지의 지료 263억여원을 달라며 신탁사인 신한측에 청구했다.

하지만 신한측은 Y22와 신탁계약을 맺을 때 ‘지료 지급은 위탁사(Y22)가 책임진다’는 조항을 넣었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Y22 역시 근저당권 인수 원금 355억원에 2023년까지의 누적이자 576억원, 금융수수료 약 7억3000만원 등 939억원은 ‘지료 선입금’ 성격이기에 이와 상계돼야 한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또 지료 산정액은 원고 주장처럼 263억원이 아니라 113억원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에 통일교재단은 2024년 신한측과 Y22를 상대로 지료 청구 소송을 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3부(허준서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신한측과 Y22의 계약에 따라 신한측의 지료 지급 의무는 없다”며 “위탁사인 Y22 역시 근저당권 인수 과정에서 지출한 금액이 계약상 ‘지료 선입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법원은 지료 산정액이 113억원에 불과하다는 피고측의 주장을 배격하고 원고(263억원)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원피고들이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지료 지급의 주체는 신탁사인 신한측”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신한측과 Y22의 계약에 따르면 양측은 중첩적 채무자로 볼 수 있다. 신한측의 지급 의무를 Y22가 져야 하지만, Y22측이 이를 근저당권 인수채권과 상계한 이상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지료는 소멸했다”고 판결했다. 이와 함께 지료가 113억원에 불과하다는 Y22측 주장도 기각했다.

통일교측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은광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