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난해 1심 무죄 판결 항소율 68.7%

2026-02-24 10:22:30 게재

2년 연속 70% 밑돌아

최근 5년새 가장 낮아

지난해 검찰이 1심 무죄 판결에 대한 항소율은 68.7%였다. 10건 중 약 7건에 대해서만 항소한 것이다.

2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심 무죄 판결에 대한 항소율은 68.7%로,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다.

2021년 71.8%였던 1심 무죄 판결에 대한 항소율은 2022년 73.1%로 소폭 상승했다가 2023년 71.0%로 다시 낮아졌다. 2024년에는 70%대를 밑돈 69.7%를 기록했다.

다만, 해당 통계에는 과거사 사건 등 재심이나 재정신청에 따른 재판 무죄 선고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러한 항소율 하락은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주요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 분위기와도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은 지난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1심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며 내홍을 겪은 바 있다.

대검 지휘부가 수사팀의 항소 의견을 묵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검사장들이 단체 성명을 냈고,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퇴하는 등 후폭풍이 이어졌다.

이어 검찰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 등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포기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무죄가 난 사건에 대한 항소 절차를 당연시했던 그간의 검찰 수사 관행이 큰 변곡점을 맞았다는 해석이 많다.

검찰은 항소를 검토할 때 대검찰청 예규 중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을 기준으로 삼는다. 지침에 따르면 △형종이 달라진 경우 △형종은 동일하나 선고형량이 구형량의 2분의 1 미만인 경우 등에 항소가 이뤄진다. 이러한 지침을 이 사건에 단순 적용할 경우 항소할 가능성이 컸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검찰의 항소 관행’을 직접적으로 지적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취임 이후 기계적·관행적 항소를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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