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부법 위헌’ 헌법소원 각하
헌재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없다”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의 내란·외환 사건을 전담해 심리하도록 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헌법재판소(소장 김상환)는 국민의힘이 지난달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24일 각하했다.
각하는 청구 요건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것을 의미한다.
헌재 관계자는 “청구인의 법적 이익이나 권리가 침해됐다고 볼 사정이 없어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결여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사건을 접수한 헌재는 헌법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사전 심사를 진행한 뒤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26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재판청구권, 국민투표권, 정당 활동의 자유 등을 중대하게 침해하며 법치국가 원리와 헌법 질서를 훼손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내란전담재판부법은 지난해 12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달 6일 정식 공포·시행됐다. 해당 법안은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내란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울고법에선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민성철 이동현 고법판사)와 형사12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가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돼 23일 본격적으로 관련 업무를 시작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사건에 이어 이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사건이 이날 형사1부에 배당됐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항소심은 형사12부가 맡는다.
서울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 2개는 각각 장성훈·오창섭·류창성 부장판사, 장성진·정수영·최영각 부장판사로 구성됐다. 모두 대등한 경력의 지법 부장판사들이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