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그룹 초상권 침해업체 적발

2026-03-05 13:00:08 게재

4개사 첫 시정명령

K팝의 세계적 인기를 이용해 인기 아이돌의 이름과 초상을 무단으로 활용한 불법 굿즈(기획상품) 판매를 적발하는 등 정부가 강력한 제재에 나섰다.

지식재산처는 아이돌그룹 세븐틴 보이넥스트도어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에스파 아이브 라이즈 등의 명칭과 초상을 허락없이 사용한 상품을 제작·판매한 4개 업체에 대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은 포토카드 학생증형태카드 스티커 등 굿즈를 제작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판매처에서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조사 결과 총 6개 아이돌그룹 소속 41명의 예명과 초상이 무단 사용했다.

김창배 기자 goldw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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