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소원 사전심사부 운영
15년차 중견 연구관 8명 투입
적법요건 충족 여부 엄격 심사
헌법재판소가 새로 도입되는 재판소원제도와 관련 사전심사부를 별도로 운영하는 등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3일 오후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주재로 재판관회의를 개최하고 재판소원 관련 필요한 세부 사항을 논의한 데 이어 소규모 회의 등을 계속 진행 중이다.
재판소원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 작업이 진행된 ‘사법개혁 3법’ 중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담긴 제도다.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은 확정된 재판을 대상으로 하며 △헌재 결정에 반한다는 취지로 재판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법원 재판이 헌법·법률을 위반해 기본권 침해가 명백한 경우 등이다. 재판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위헌 소지가 있는지 검토한 뒤 이르면 내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법 시행 이후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가처분 신청은 법 시행 당시 헌재에 계속 중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도 적용된다. 이르면 당장 이번 달부터 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재판소원이 이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헌재는 관련 사항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헌재는 우선 재판소원 사건이 접수되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를 사전에 판단하는 재판소원 전담 사전심사부를 15년 차 정도의 중견급 헌법연구관 8명 규모로 별도 운영하기로 했다. 기존 사전심사부 인력 7명과 비슷한 규모다.
헌재는 재판소원 도입 시 헌법연구관과 심판지원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우선 추가 인력배치를 고려하지 않고 기존 인력 배치를 조정할 계획이다. 헌재 관계자는 “시행 초기 혼란을 막고 법리를 정립하기 위해 중요한 연구 인력을 많이 투입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재판소원 시행을 앞두고 일각에서 사건 수 폭증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적법 요건에 대한 판례를 확립하면 제도가 조기 안착할 수 있을 것으로 헌재는 기대한다.
재판소원 사건의 사건번호는 헌법소원 사건에 부여되는 ‘헌마’로, 재판소원 사건의 사건명은 ‘재판취소’로 정해질 전망이다. 앞서 헌재에 법원의 최종적인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접수된 사건도 사건명이 재판취소였으며, 사건번호 역시 ‘헌마’가 부여됐다.
향후 재판소원 접수가 폭증할 것을 대비해 국선대리인 확대 방안도 논의 중이다. 헌법소원의 경우 청구인이 변호사 자격자가 아닌 한 반드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하기 때문에 재판소원 도입을 두고 변호사 비용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를 대비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