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인력 부족이 안성교각 붕괴 불러

2026-03-05 13:00:17 게재

감사원 ‘고속국도 건설사업관리’ 감사보고서

‘10명 사상’ 사고 현장 감독배치 비율 45%

지난해 10명의 사상자를 낸 안성 교각 붕괴 사고 배경에 한국도로공사의 부적정한 인력배치에 따른 부실감독이 있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이 5일 발표한 ‘고속국도 건설사업관리 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도공은 고속국도 건설사업을 위해 13개 사업단을 운영하면서 인력 운영을 부적절하게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도공은 사업단 현원이 부족한데도 소속 인원을 본사 태스크포스(TF) 등에 파견하고 부족한 현원을 메우기 위해 현장의 주감독자를 여러 공구에 겸직 배치하거나 낮은 직급으로 배치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2021~2025년 사업단의 토목직 3급 현원은 142.8명으로 필요인원 175.4명에 81%에 그쳤다.

감사원은 특히 2025년 2월 교각 붕괴 사고가 발생한 천안~안성 9공구 사고현장을 중심으로 인력배치 및 운용과 안전관리의 적정성을 집중 점검했다.

안성 교각 붕괴 사고는 경기도 안성시 천용천교 건설 현장에서 교량의 거더(교각 사이에서 하중을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부재)를 설치하던 중 전도 방지시설이 제거되면서 거더가 도미노처럼 무너져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치는 등 총 10명의 사상자를 낸 대형 사고다.

감사 결과 도공은 연도별 공사비 규모가 달라져 현장 여건이 변하는데도 공구별 공사감독자를 4명으로 고정 배치하는 등 감독인력을 경직되게 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천안~안성 9공구의 경우 5년차 감독배치 비율이 소요인력 대비 45%에 그치는 등 감사원이 표본 점검한 5개 사업 모두 공사비 규모가 가장 큰 연차에 감독배치 비율이 50%를 밑돈 것으로 확인됐다.

또 ‘위험등급별 현장관리기준’에 따라 고위험 작업시에는 주감독자가 상주해야 하지만 대체근무자 없이 휴가나 외출 등 현장이탈을 용인해 안전관리의 사각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로공사는 배치계획 수립시에도 업무 중복을 고려하지 않거나 공사기간, 지역 특성 등을 잘못 적용해 소요인력을 과소 산정하기도 했다. 감사원이 동광주~광산 등 2개 사업을 확인한 결과 공사감독 가용인력은 소요 대비 88~91%에 그쳤다.

감사원은 도공에 충분한 인력배치로 부실감독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하고 안전관리 등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김포~파주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에서 시공사가 작업발판 등의 단가·물량을 임의로 부풀렸는데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승인하는 등 부실하게 관리한 도공 직원 2명의 징계를 요구했다. 도공은 작업발판을 조립형에서 일체형으로 바꿔 가설계단을 설치 않았는데도 15억7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31억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아울러 도공과 광주광역시가 동광주~광산 확장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비를 과소산정하고 사업자와 도공간 방음시설 사업비 협의·조정을 방치해 개통지연을 초래했다고 보고 광주시에 조속한 협의·조정방안을 마련하도록 주의요구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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