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특허기밀 유출’ 추가기소

2026-03-09 13:00:43 게재

삼성전자 특허 기밀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범행을 도운 전직 삼성전자 직원과 특허관리기업(NPE) A사 직원들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보기술범죄수사부(박경택 부장검사)는 지난 6일 삼성전자 전 직원 B씨와 A사 직원 2명, 회사 법인을 지난 6일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삼성전자의 지적재산을 관리하는 IP센터에서 근무한 권 모씨와 A사 대표 임 모씨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배임수·증재 등 혐의로 지난달 2일 구속 기소한 바 있다. 권씨는 임씨로부터 100만 달러를 받고 특허 관련 기밀정보를 전달한 혐의를, 임씨는 권씨로부터 빼돌린 정보를 이용해 삼성전자와의 협상에서 3000만 달러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권씨의 요청을 받고 임씨에게 전달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삼성전자의 내부자료를 전달한 혐의다. A사 직원 2명은 임씨로부터 받은 내부 정보를 분석해 삼성전자와의 협상에 활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권씨가 100만달러를 받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외국환 입금 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삼성전자 감사팀에 제출한 혐의로 6일 추가로 불구속 기소했다. 임씨에게도 직원들에게 검토를 지시하며 보고서를 누설한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이에 대해 A사측은 “추가 기소된 임직원들은 삼성전자 전 직원이 전달한 자료를 특허 취득이나 라이선스 협상 과정에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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