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교육공무직 보호 확대
2026-03-10 09:26:54 게재
심리상담·법률지원·치료비 지원 체계 마련
부산시교육청이 교육공무직원의 근로여건 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해 보호조치를 확대 시행한다.
부산시교육청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회복을 돕기 위한 ‘2026년 교육공무직원 보호조치 추진 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보호조치에는 △심리상담 지원 △민·형사 소송 대응을 위한 책임보험 운영 △경미한 부상 치료비 지원 △특수교육실무원 재산상 피해 지원 등이 포함됐다.
심리상담은 온라인 마음건강 검사와 진단을 통해 고위험군을 선별한 뒤, 필요 시 직무·정서 문제 등에 대해 전문가 1대1 상담을 최대 3회까지 지원한다. 또 책임보험 가입을 통해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소송이나 손해배상 사건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산재보험 적용이 어려운 3일 이내 경미한 부상에 대해서도 치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하며, 특수교육실무원이 교육활동 지원 과정에서 입은 재산 피해도 보상한다.
김석준 교육감은 “이번 조치를 통해 교육공무직원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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