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긴장 고조 … ‘계약 리스크’ 부상

2026-03-10 13:00:05 게재

태평양·율촌 “계약·보험 점검 필요”

호르무즈 해협 긴장이 고조되면서 해상 운송 차질을 넘어 기업 계약 리스크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국내 로펌들은 전쟁 위험 조항과 불가항력 조항 등을 둘러싼 법적 분쟁 가능성을 제기하며 우리 기업들의 선제적 계약 점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태평양은 전날 ‘호르무즈 해협 마비와 우리 기업의 리스크 대응’ 제목의 뉴스레터에서 에너지 공급망과 해상 물류 체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기업들이 점검해야 할 계약·보험 리스크를 제시했다.

법무법인 율촌도 이날 ‘호르무즈 해협 위기와 국제계약상 불가항력(Force Majeure) - 중동 지정학 리스크 속 기업의 계약상 책임과 대응 전략’을 통해 국제 거래 계약에서 불가항력 적용 여부 등 법적 쟁점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들 뉴스레터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군사시설을 공습하자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호르무즈 해협 폐쇄를 선언하면서 해협 통항은 사실상 중단됐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교역의 4분의 1 이상과 석유 소비의 약 20%, LNG 교역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핵심 해상 교통로다.

해운 시장에서도 운항 차질이 나타나고 있다. 걸프 지역에는 약 1000~3200척의 상선이 고립돼 있고 약 2만명의 선원이 발이 묶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머스크(Maersk), 하팍로이드(Hapag-Lloyd), 코스코(COSCO) 등 주요 선사들은 호르무즈 해협 횡단을 중단하거나 제한하기로 했다.

보험 시장도 빠르게 경색되고 있다. 걸프 해역 전쟁 위험 담보 취소를 통보했고 런던 보험시장 공동전쟁위원회(JWC)는 바레인·쿠웨이트·오만·카타르 등을 위험 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선체 전쟁 보험료는 기존보다 5~10배 수준으로 상승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원 태평양 변호사는 “선주의 통항 거부나 항로 변경에 따른 추가 비용과 화물 지연 책임을 둘러싼 분쟁 가능성이 있다”며 “기업들이 관련 계약 구조를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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