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너스자산운용 매각 본입찰 11일
인가 전 M&A 추진 … 법원, 회생계획 제출 연장
회생 중인 위너스자산운용 매각 본입찰이 11일 진행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7부(이영남 부장판사)는 회생회사 위너스자산운용의 인가 전 인수합병(M&A) 진행 상황을 고려해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을 기존 지난 5일에서 4월 3일까지로 연장했다. 위너스자산운용은 지난해 9월 회생절차를 신청한 이후 올해 들어 1월 2일과 2월 5일에 이어 세 번째로 제출기한이 조정됐다.
금융투자업 공시에 따르면 위너스자산운용이 운용 중인 집합투자기구는 12개 펀드로 설정잔액(수탁고) 기준 약 724억원 규모다. 펀드 순자산총액은 약 62억원 수준으로 파악된다.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로 운영되는 자산운용사 특성상 펀드 투자자와 판매사, 수탁기관 등 이해관계자가 다수 존재해 회생계획 수립 과정도 복잡한 구조를 띠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위너스자산운용은 회생절차와 병행해 인가 전 M&A를 추진하며 외부 투자자 유치에 나섰다. 매각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등을 통한 외부자본 유치 방식으로 진행되며, 우선매수권자가 존재하는 공개경쟁입찰(스토킹호스) 방식이 적용됐다.
매각 일정에 따르면 인수의향서 접수는 지난달 26일까지 진행됐고, 예비실사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6일까지 실시됐다. 본입찰에 해당하는 입찰서 제출은 11일 이뤄진다. 매각주간사는 이촌회계법인이 맡고 있다.
위너스자산운용측은 “현재 매각이 진행 중이며 매각주간사가 선정돼 절차에 따라 입찰 공고와 인수의향서 접수가 진행되고 있다”며 “제안서가 접수되면 매각주간사를 중심으로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인수의향서 접수 여부나 구체적인 후보군 상황에 대해서는 “접수 마감 이후에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인가 전 M&A는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투자자를 유치해 신규 자금을 투입하는 방식이다. 통상 인수자를 먼저 확보한 뒤 이를 반영한 회생계획안을 마련하는 구조로 진행된다.
법원 관계자는 “관리인이 인가 전 M&A 진행을 위해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장을 신청했다”며 “인수 예정자와 상당한 단계까지 협상이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 다수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회생계획안을 작성하려면 투자자 보호 내용도 포함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