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충남 레미콘 조달 예외 위법”
2026-03-12 13:00:04 게재
중기부 고시 취소
중소벤처기업부가 레미콘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하면서 충남권에 한해 연간 예측량의 20% 이내 예외를 인정한 고시는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대전세종충청레미콘공업협동조합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고시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레미콘 품목의 ‘충남권 20% 예외’ 부분은 취소됐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공공기관이 해당 제품을 구매할 때 중소기업만 참여하는 경쟁입찰을 하도록 지정한 제품을 말한다.
이 사건은 중기부가 2024년 12월 레미콘을 2025~2027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하면서 수도권과 함께 충남권에도 연간 예측량의 20% 이내 예외를 인정한 고시를 유지하면서 제기됐다. 대전·세종·충남지역 레미콘 조합들은 이 고시가 지역 업체의 판로를 제한한다며 고시 취소 소송을 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특정 지역에 예외를 둔 중기부 결정이 행정청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경쟁제품 지정과 예외 인정은 정책적 판단 영역으로 행정청에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처분의 적법성을 입증할 책임은 행정청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기부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충남권에 예외를 인정할 필요성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