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경영성과급 퇴직금 포함안돼
대법 “근로제공과 직접·밀접 관련성 없어”
한화오션 경영성과급은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최종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오전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퇴직자 972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한화오션 퇴직자들은 사측이 경영성과급을 제외하고 계산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주자 경영성과급도 평균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2심은 모두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경영성과급은 사업 이익을 분배한 것일 뿐, 노동 제공과 직접 관련되거나 이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이 사건 경영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경영성과급의 성과지표는 영업이익, 경상이익 등 재무지표를 성과지표로 하므로 목표 대비 달성도에 따라 지급률이 차등 결정되는 구조임을 감안하더라도, 근로제공과의 직접·밀접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성을 부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밀접하게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월 대법원은 삼성전자 퇴직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경영 성과급 가운데 목표 달성에 따라 받는 인센티브는 퇴직금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면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한 바 있다.
반대로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원고 패소를 확정 지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성 여부를 판가름하는 기준인 △계속적·정기적 지급 △단체협약·취업규칙에 사용자의 지급 의무 여부 등을 근거로 결론을 달리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