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사기’ 양문석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2026-03-12 12:59:02 게재

대법, 징역 1년6월·집유 3년 확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파기환송

대출 사기와 허위 해명글 게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문석(안산시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오전 양문석 의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은 파기해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양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A씨도 특경법상 사기 및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양 의원과 배우자 A씨는 2021년 4월 대학생 자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대출금 11억원을 받아낸 뒤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매자금으로 사용한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2024년 9월 기소됐다.

양 의원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이 의혹이 불거지자 2024년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도적으로 새마을금고를 속인 바 없다는 등의 취지로 허위의 해명 글을 게시한 혐의, 총선 후보자 등록 시 서초구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가보다 9억6400만원 낮은 공시가격 21억5600만원으로 축소 신고해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1심은 양 의원의 특경법상 사기 혐의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특경법상 사기, 사문서위조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양 의원 부부가 사업자금 용도가 아닌 아파트 매수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를 상환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새마을금고를 기망해 대출금을 편취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대출 서류에 양 의원의 도장이 직접 찍혔다는 점에서 양 의원이 대출 과정을 알았고 고의성도 있다고 봤다.

재산 축소 신고에 관해선 선거캠프 관계자가 신고했더라도 이를 용인한 양 의원이 책임을 면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페이스북 게시글 관련한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언론 보도에 대해 가족 입장을 전하기 위한 글로 볼 수 있지만, 구체적인 허위 사실이 적시됐으며 양 의원이 그 허위성도 인식했다고 봤다.

2심 역시 1심의 유·무죄 판단을 비롯해 양형을 그대로 받아들여 검찰과 양 의원 부부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양 의원의 특경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다만 재산 축소신고(공시가격으로 신고)에 관한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부분은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 오해로 파기했다.

파기되는 공직선거법위반 부분(재산축소 신고)과 나머지 공직선거법위반 부분(페이스북 게시)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 양 의원에 대한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부분을 모두 파기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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