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예우 방지법’ 발의

2026-03-13 13:00:02 게재

김민전 의원 “변호사 자격 소지자도 공직자윤리위 승인을”

검찰청 폐지 등으로 경찰 출신 변호사들의 ‘몸값’이 치솟으면서 이해충돌 논란이 커지자 이를 방지하려는 법안이 발의됐다.

13일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퇴직경찰관도 취업제한 기관에 가려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퇴직공직자가 퇴직 전 소속됐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변호사·회계사 등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엔 예외가 적용돼왔다.

김 의원 개정안은 ‘퇴직 전 5년 동안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경찰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에 한해 이 예외를 없애는 것이 골자다.

김 의원은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 간부의 로펌 취업을 둘러싸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제도의 취지 맞게 변호사 자격 소지자도 취업 심사를 거치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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