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용현 변호인 징계 일부 기각에 이의신청

2026-03-13 13:00:01 게재

변협 ‘유튜브 욕설’ 징계 개시, ‘법정 소란’은 기각

검찰 “법정 권위 훼손, 변호사의 윤리 의무 해쳐”

대한변호사협회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의 ‘법정 소란’ 관련 징계 신청에 대해 일부 기각하자 검찰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6일 대한변협으로부터 징계 개시신청 기각 결정을 통보받아 이에 대해 변협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권우현 유승수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를 변협에 신청한 바 있다. 이들이 재판장의 퇴정 명령을 거부하고 법정에서 소란을 피웠으며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재판장에 대한 욕설 등 인신공격성 발언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는 이유에서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들은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의 신뢰관계인으로 동석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에 항의하며 소란을 피웠다. 재판부가 변호인에게 법정 질서 위반으로 감치 15일을 선고했지만 이 변호사와 권 변호사는 인적 사항을 묻는 재판부 질의에 답변을 거부했고, 서울구치소는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수용을 거부해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집행 명령이 정지된 후 두 변호사와 유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이 부장판사를 노골적으로 비난했다.

징계 개시 신청을 받은 변협 조사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한 징계 개시를 청구하기로 의결했다. 하지만 법정 소란에 대해선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보호 등을 이유로 기각 결정했다.

검찰은 변협이 기각한 법정 소란 행위에 대해서도 징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은 “‘특검의 앞잡이처럼 재판을 진행한다’ ‘이재명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검사가 설쳐댄다’는 등의 모욕적 언행은 법정의 권위를 훼손하고 변호사의 윤리 의무를 심하게 해치는 것으로 변론권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객관적인 법집행기관으로서 사법부의 소송지휘권은 물론 변호사의 변론권과 법조윤리가 조화롭게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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