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개인정보 유출 사고
출생신고서 잘못 발송 … 주민번호 등 10개 항목
서울가정법원에서 출생신고서가 잘못 발송되면서 주민등록번호 등 최대 10개 항목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출생신고서 열람등사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했다. 사건은 지난달 26일 가족관계등록과에서 열람등사 신청 서류를 우편 발송하는 과정에서 담당 직원이 다른 민원인의 출생신고서와 기본증명서를 잘못 보내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출된 정보는 출생신고서와 기본증명서에 포함된 가족 3명의 개인정보다. 성명, 등록기준지, 주소,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최대 10개 항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출 사실은 사건 발생 약 열흘 뒤인 지난 9일 법원 내부 점검 과정에서 확인됐다. 다른 민원인의 서류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서류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뒤 법원 홈페이지에 관련 민원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는데, 법원이 홈페이지 점검 과정에서 해당 기록을 확인하면서 사건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출생신고서 열람등사를 신청한 민원인에게 서류를 우편으로 송부하는 과정에서 다른 민원인의 서류가 잘못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서류를 받은 민원인이 봉투에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어 개봉해 내용을 확인한 뒤 본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출생신고서 열람등사는 신청인이 법원을 직접 방문해 신분 확인을 거친 뒤 서류를 열람·등사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다만 민원인의 대기시간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초부터 우편 송부 방식이 도입됐으며, 현재까지 약 1년가량 운영되고 있다. 법원은 우편 발송 업무가 수작업으로 처리되는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은 법원행정처 정보보호담당관실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한 상태”라며 “향후 심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