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특이민원’ 대응 시민상담관 대폭 확대

2026-03-13 13:00:01 게재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관성적으로 반복 제기되는 이른바 ‘특이민원’의 대응을 위한 시민상담관 규모를 기존 20명에서 112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특이민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중복 제기되거나 주요 내용이 욕설, 협박 등이어서 일반적인 방식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민원을 지칭한다. 권익위는 지난해 5월 민간전문가 20명을 시민담당관으로 위촉해 민원 담당자 애로사항 청취 및 심리·법률상담, 대응 노하우 교육 등 역할을 맡겨왔다. 그럼에도 특이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민원 담당자의 고충도 지속되자 권익위가 시민상담관 규모를 대폭 늘린 것이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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