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이륜차 보도통행 단속장비 시범운영

2026-03-16 13:00:41 게재

서울·수원·울산 등 5곳 설치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이륜차 등의 보도 통행을 단속하기 위한 ‘보도 통행 단속장비’를 개발해 3월 16일부터 전국 5곳에서 시범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범 운영 지역은 서울 영등포시장 교차로와 상봉역앞 교차로, 울산 병영사거리, 수원 수원시청앞 교차로와 수원 KCC앞 교차로 등이다.

보도 통행 단속장비는 보도나 교통안전표지로 차량 통행이 금지된 구간에서 차량이 이동할 경우 번호판을 인식해 단속 구역 내 이동 경로를 추적하는 장비다.

경찰청은 이륜차 교통사고가 잦거나 보도 통행 관련 민원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시범 운영 장소를 선정했다. 또한 무인단속장비 증가에 따른 관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신호·과속 단속용 고정식 무인단속장비에 기능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시범 운영을 통해 단속 효과를 분석한 뒤 설치·운영 기준을 마련해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운전자는 차량에서 내리면 자신도 보행자가 된다는 인식을 갖고 교통법규를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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