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 이전 의혹’ 윤한홍 압수수색

2026-03-16 13:00:36 게재

2차 종합특검 출범 뒤 첫 강제수사 나서

무자격 21그램 공사업체 선정 개입 혐의

김건희 여사 지시내용 등 규명에 나설 듯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이 규명하지 못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윤 의원 자택과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특검팀이 출범한 후 첫 강제수사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및 증축 공사를 수의로 계약해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았던 업체다. 21그램이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공사를 따내자 김 여사가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 다른 업체가 먼저 공사를 의뢰받았으나 돌연 21그램으로 공사업체가 바뀐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혹을 키웠다.

윤 의원은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이전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등을 총괄한 인물이다. 그는 관저 이전 당시 TF 1분과장으로 실무를 담당했던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에게 ‘관저 공사를 김건희 여사가 선택한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에 맡기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김건희 특검팀은 김 전 차관과 같은 TF 직원이었던 황 모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등 2명을 무자격업체인 21그램에 관저 증축을 맡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에게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김건희가 소위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으로 불리는 윤한홍 의원을 통해 대통령 관저 이전 등 국가계약 사안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을 밝히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특검팀은 수사기간 제한 등으로 윤 의원에 대한 수사로 나가지 못한 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사건을 넘겼다.

다시 사건을 이첩받은 2차 종합특검팀은 기록을 검토하며 수사착수를 준비해왔다. 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윤 의원을 불러 관저 공사업체 선정 경위와 김 여사의 지시 내용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이같은 의혹에 대해 청와대 이전 TF는 관저 위치만 결정했고 공사업체 선정과 계약 체결은 인수위 종료 이후 진행됐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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