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과도한 선명성 경쟁은 반격 명분”
여권 내 검찰개혁 강경파 직격 … “개혁은 실질적 성과 중요”
“검찰총장 명칭변경 납득 어려워 … 공소관도 과유불급”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검찰개혁 논란과 관련해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돼야 할 기득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가지게 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여권 내 강경파가 최근 정부가 제출한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공소청법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 제66주년 3·15의거 기념식 기념사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검찰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기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는 검찰개혁을 통해 검찰이 직접 수사하거나 영장청구 등 헌법이 정한 권한 외에 수사기관의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게 한다는 명확한 방침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공소청 책임자 명칭을 헌법이 규정한 ‘검찰총장’으로 할 것인지, 공소청장으로 할 것인지, 검사 전원을 면직한 후 선별 재임용할 것인지는 수사·기소 분리(검사의 수사 배제)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라며 “과잉 때문에 결정적인 개혁 기회를 놓치고, 결국 기득권의 귀환을 허용한 역사적 경험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헌 논란 소지를 남겨 반격할 기회와 명분을 허용할 만큼 검찰총장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굳이 바꾸어야 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재임용 기준도 불명확한 마당에 사조직화 주장 등으로 반격할 여지를 만들어 주면서까지 검사전원해임 선별재임용이라는 부담을 떠안을 이유도 분명치 않다”면서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꿨더니 이제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검사를 공소관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과유불급”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제출한 법안이 당정협의를 거쳐 도출된 안이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안이 입법예고됐지만 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수정안을 만들었고, 이를 여당 당론으로 채택한 바 이 수정안은 정부안이 아니라 당정협의안”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당정협의안 역시 만고불변의 확정안이 아니라 입법 과정에서 논의하고 수정할 수 있다”면서도 “재수정은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의 수사 배제라는 대원칙을 관철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어야지, 만의 하나라도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거나 검찰개혁의 본질과 무관한 다른 목적에 의한 것이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선 이 대통령은 “정치검찰의 사건 조작만큼 부패 검찰의 사건 덮기도 문제”라며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제한하는 것뿐 아니라 경찰 등 수사기관의 사건 덮기로부터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부패 범죄자를 규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종결 후 송치된 사건의 보완수사 문제는 형사소송법 개정 시 심층 논의하기로 돼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