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사건 불기소 송치, 거액 받은 경찰
2026-03-17 13:00:14 게재
서울북부지검, 수사경찰·피의자 불구속 기소
현직 경찰이 사기사건 피의자의 요청대로 수사를 진행, 1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50대 남성 경찰관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그에게 뇌물을 준 80대 여성 B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월 법원경매 투자 사기로 고소당한 B씨 사건을 맡았다. 그는 B씨의 요청대로 합의 기간을 주고 결국 고소 취소 의사를 받아내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B씨가 이를 대가로 2018년 4월부터 2021년 5월까지 합계 1억4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A씨에게 줬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 A씨가 500만원을 투자하면 7일 만에 700만원가량에 달하는 수익금을 받는 등 비정상적인 형태의 경매투자 방식이 이용됐으며, A씨의 돈이 법원 경매 투자에 실제로 사용되지도 않았다는 설명이다.
서울경찰청에서 2023년 3월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뇌물 수수액 4500만원을 더 적발해냈다고 밝혔다. A씨가 지난해 7월 변호사 자격 없이 지인에게 형사사건 고소장을 작성해주고 대가로 금품을 수수해 변호사법을 위반한 범행도 추가로 밝혀내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