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특별법’ 국무회의 의결

2026-03-17 13:00:01 게재

한미 관세·무역 협상 후속 조치 ‘속도’

‘워싱턴서 투자 협의’ 외신에 청 “긴밀히 소통”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지난 12일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대미투자특별법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한미 관세·무역 협상 후속 조치로 이뤄지는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대미투자특별법(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법률공포안을 의결했다.

특별법은 대미투자 관련한 한미 간 양해각서(MOU) 이행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사의 자본금 규모는 2조원으로 정부가 전액 출자하게 된다.

공사에는 한미전략투자기금이 설치되는데 대미 투자를 위해 미국 정부가 지정한 투자기구에 대한 출자·투자, 조선협력투자지원을 위한 대출·보증 등에 사용된다. 투자 정보는 국가안보나 기업경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한미전략투자운영위원회가 대미투자 후보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의사를 심의·의결하는 경우 정부는 미국과의 협의를 개시하기 전에 그 내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상업적 합리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투자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다.

한편, 대미투자법 의결과 맞물려 한미 간 투자 협의에도 속도가 붙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통신은 16일 소식통을 인용해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미국 상무부 및 국가에너지위원회 대표들이 미국 에너지 프로젝트와 다른 벤처 분야에 대한 잠재적 투자를 논의하기 위해 이번 주 워싱턴 DC에서 만난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대미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해 미 측과 다양한 계기를 통해 긴밀히 소통 중”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논의 일정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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