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제약 회생, 18일 관계인집회 분수령

2026-03-17 13:00:12 게재

회생계획안 가결 여부에 인수 향방 달려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동성제약의 향방이 오는 18일 관계인집회에서 결정된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고 법원의 인가를 받을 경우 연합자산관리(유암코)·태광산업 컨소시엄이 최종 인수자로 확정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1부(김호춘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오후 2시 서울법원종합청사 제3별관에서 회생회사 동성제약에 대한 특별조사기일 및 회생계획안 심리와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연다.

앞서 동성제약은 6일 공시를 통해 인가 전 인수합병(M&A) 절차에 따라 컨소시엄을 최종 인수예정자로 선정하고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계약은 회생계획안 인가를 전제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했다.

투자 규모는 총 1600억원으로, 인수대금 1400억원과 경영정상화자금 200억원으로 구분된다. 인수대금은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 변제 재원으로 활용되고, 정상화자금은 회생 이후 운영 안정화를 위한 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 회생계획안은 인가 전 M&A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투자자를 미리 선정한 뒤 회생계획안 인가를 통해 거래를 완결하는 구조로, 관계인집회 가결과 법원의 인가가 모두 충족돼야만 인수 계약이 확정된다.

관계인집회에서는 담보채권자·회생채권자·주주 각 조별 법정 요건 충족 여부가 판단된다. 회생계획안이 인가되기 위해서는 담보권자 의결권 75% 이상, 회생채권자 66.7% 이상, 주주 조 출석 의결권 과반 동의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 관계인집회는 단순한 투자 승인 절차를 넘어, 인수 구조의 법적 효력 발생 여부와 동성제약의 존속 가능성을 결정짓는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법원 관계자는 “인가 전 M&A 계약은 법원의 허가를 받은 상태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금 납입이 이행되는 것을 전제로 회생계획안의 수행가능성을 판단하게 된다”며 “현재로서는 납입 가능성을 낮게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인집회에서는 일단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며 주주 지분이 분산돼 있어 주주 조의 의결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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