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모빌리티 파산, ‘기사 돈’ 성격이 관건

2026-03-18 13:00:19 게재

임금이면 우선 변제, 출자금이면 후순위

‘IM택시’ 플랫폼 운영사 진모빌리티 파산 사건이 단순한 기업 부실을 넘어 기사들이 낸 돈이 임금인지 출자금인지를 둘러싼 논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7부(이영남 부장판사)는 파산회사 진모빌리티 사건의 채권신고를 20일까지 받는다. 이어 4월 17일에는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기일이 예정돼 있어 채권 인정 여부가 본격적으로 가려질 전망이다.

법원 관계자는 “파산절차에서는 채권신고와 채권조사를 통해 각 채권의 존재와 범위가 확정된다”며 “임금·퇴직금 등 법에서 정한 채권은 우선 변제 대상이 되지만, 모든 채권은 채권조사기일을 거쳐 최종적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진모빌리티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현대캐피탈이 신청한 채권자 파산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지급불능을 이유로 법원에 파산을 요청한 경우다.

법원은 진모빌리티가 자회사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으나 채무를 상환하지 못했고, 개발계약 대금 지급도 지체된 점을 문제로 봤다. 또 자산 908억원에 비해 부채가 980억원으로 더 많은 부채초과 상태를 근거로 파산 원인을 인정했다.

진모빌리티는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하지만 항고에 집행정지 효력이 없어 파산관재인의 관리·처분과 채권조사 절차는 계속 진행된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이번 사건은 IM택시 운영 구조 특성상 돈의 흐름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플랫폼 운영사와 가맹업체·협동조합·기사로 이어지는 구조 속에서 임금·정산금·출자금이 혼재돼 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기사들이 낸 돈’은 협동조합 가입 과정에서 납부한 출자금과 임금·퇴직금, 운행 수입 정산금 등이 뒤섞인 것으로, 그 법적 성격에 따라 변제 순서가 달라질 수 있다. 기사들은 출자금이 사실상 근로조건과 결합된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택시기사 이대윤씨는 “출자금을 내지 않으면 운행이 불가능했다”며 “일을 하기 위해 돈을 내고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법원 관계자는 임금·퇴직금은 우선 변제 대상이라고 밝혔다. 다만 채권은 조사 절차를 통해 개별적으로 확정된다는 입장이다. 채권의 성격에 따라 배당 결과가 달라질 전망이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서원호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