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제약 회생안 부결…1600억 인수 ‘제동’
2026-03-19 11:00:25 게재
회생채권자 동의 미달
인가 전 M&A 구조 시험대
회생절차 중인 동성제약의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부결되면서 연합자산관리(유암코)·태광산업 컨소시엄의 인수 작업에도 제동이 걸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1부(김호춘 부장판사)는 전날 열린 관계인집회 결과, 회생채권자 조의 동의율이 법정 기준인 3분의 2(66.7%)에 미달했다고 밝혔다. 회생담보권자와 주주 조는 가결 요건을 충족했지만, 일부 채권자 반대로 전체 계획이 부결됐다.
이번 회생안은 유암코·태광산업 컨소시엄이 제시한 1600억원 규모의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전제로 설계됐다. 인수대금 1400억원은 채권 변제에, 경영정상화자금 200억원은 회생 이후 운영 안정화에 투입되는 구조다.
회생계획안은 담보채권자·회생채권자·주주 각 조별 법정 정족수를 모두 충족해야 인가된다. 이번 집회에서는 주주와 담보채권자측은 찬성했으나, 회생채권자 조에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전체 계획안이 부결됐다.
인가 전 M&A는 회생계획안 가결과 법원 인가가 모두 충족돼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부결로 인수는 확정되지 않았다. 태광산업측은 강제인가 신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인가 전 M&A의 핵심 변수는 채권자 동의”라며 “자금 규모보다 이해관계자 간 조정 여부가 성패를 좌우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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