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현직 부장판사 구속영장 청구

2026-03-19 13:00:08 게재

변호사로부터 뇌물수수 의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변호사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부장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 수사2부(김수환 부장검사)는 18일 A 부장판사와 B 변호사에 대해 각각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A 부장판사는 전주지법 근무 당시 고등학교 동문인 지역 로펌의 B 변호사로부터 현금과 아들 돌반지, 배우자 향수 등 37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B 변호사 등이 주주로 있는 회사가 소유한 건물을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 용도로 무상 제공받았다는 의혹도 있다.

공수처는 A 부장판사가 B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건을 맡아 항소심에서 형을 깎아줬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 부장판사는 친분이 있는 B 변호사에게서 단순 선물을 받았을 뿐 대가성은 없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직 부장판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2016년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김수천 전 부장판사 이후 10년 만이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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