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공정위 소송 장기화

2026-03-19 13:00:26 게재

게임 결과를 덜 나오게 조정·미고지

기만행위 해당 여부 법리 판단 난항

넥슨과 공정거래위원회 간 행정소송이 변론종결 이후 재개되며 장기화되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 확률 변경과 미고지 행위가 기만적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부작위 책임 인정 범위를 놓고 양측이 맞서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3부(박영주 부장판사)는 18일 넥슨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 변론을 진행했다.

이 사건은 2024년 10월 첫 변론 이후 총 6차례 변론이 진행됐고, 지난해 10월 변론이 종결됐다. 이후 같은 해 12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판결 선고기일이 지정됐으나 연기되면서 변론이 다시 열렸다.

이번 소송의 출발점은 공정위 제재다. 앞서 넥슨은 지난 2021년 ‘메이플스토리’ 내 유료 확률형 아이템 ‘큐브’의 특정 능력치가 중복으로 나오지 않도록 확률 구조를 변경하고도 이를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사실이 문제됐다. 공정위는 이를 전자상거래법상 기만적 거래행위로 판단해 1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넥슨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변론에서는 재판부 구성 변경에 따라 넥슨측이 추가 변론 기회를 요청했고, 공정위측도 기존 변론 내용을 정리해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받아들여 4월 29일 각 20분씩 최종 프레젠테이션(PT) 방식의 변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쟁점이 ‘소비자 유인성’ 요건에 집중돼 있다고 보고 있다. 이는 해당 행위가 소비자를 실제 거래로 유인한 기만적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공정위는 넥슨이 확률을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조정하고도 이를 알리지 않은 행위를 기만적 거래로 보고 있다. 반면 넥슨측은 “단순한 부작위에 불과하며 소비자와의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정위측은 “넥슨이 소비자 유인성을 부인하고 있어 이에 대한 반박 과정에서 해당 요건이 강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넥슨측은 다음 기일에서 이 부분에 대해 추가로 소명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추가 변론을 거쳐 선고기일을 다시 지정할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단이 확률형 아이템 규제 기준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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