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변, 직장맘·대디 보호 공백 메운다
2026-03-19 17:36:10 게재
출산·육아휴직 점검항목 재도입
소규모 사업장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제도 점검이 다시 제도권에 포함되면서 일·가정 양립 사각지대 해소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9일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허윤정)가 운영하는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는 2026년 고용노동부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점검표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항목이 최종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 점검표는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이 스스로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개선하도록 하는 기준이다.
해당 항목은 2022~2023년 포함됐다가 제외된 뒤 센터의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재도입됐다.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제도 인지도와 이용률이 낮다는 점이 배경이다.
실제 50인 미만 사업장의 육아휴직 사용 비중은 여성 26.9%, 남성 17%에 그쳤고, 제도를 ‘잘 알고 있다’는 응답도 10인 미만 사업장은 52.1%로 대기업(88.3%)보다 크게 낮았다. 센터는 지난해 관련 상담 7915건을 진행하고 권리구제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허윤정 회장은 “저출생 위기 상황에서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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