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무역법 301조’ 대응 ‘민관합동 TF’ 발족

2026-03-20 13:00:02 게재

“통상 현안, 체계적 대응”

정부가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와 관련해 국내 경제와 기업에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 합동 대응팀을 가동한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0일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제55차 통상추진위원회’와 ‘미 301조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잇달아 주재하고 대미 통상 현안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미국정부는 지난주 한국 등 주요 교역상대국의 과잉생산·강제노동 문제와 관련해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를 발표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무효가 된 국가별 상호관세를 복원하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여 본부장은 “미국의 301조 조사는 기존 무역합의 관세 수준 복원이 주요 목적으로 파악되지만 여타 분야에서도 추가적 301조 조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긴장감을 갖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통상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업계·전문가가 참여하는 ‘미 301조 민관 합동 TF’를 발족해 의견서 제출 및 공청회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발족한 ‘미 301조 민관합동 TF’에는 산업부 외교부 고용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 산업연구원 무역협회 반도체·자동차·기계·철강·조선·섬유·화학 등 업종별 협회가 참여하고 있다.

TF는 서면 의견서 제출 기한인 4월 15일까지 대응 논리를 개발하고 공청회 전략을 수립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한미는 지난해 관세와 관련한 무역 협상을 타결 짓고 현재 남은 비관세장벽(NTBs)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개최 시기를 조율 중이다.

여 본부장은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균형 유지와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 확보라는 원칙하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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