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총량관리제도 설명회

2026-03-20 13:00:05 게재

수도권대기환경청

기후에너지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대기배출 사업장을 위한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설명회’를 19일 안산시 단원구 안산문화재단에서 열었다. 수도권 내 280개 총량관리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해 개정된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른 총량관리제도 변화와 실질적인 적용 방안을 설명했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도입 사례도 소개했다.

총량관리제도는 대기관리권역 내 사업장에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여 그 범위 내로 배출량을 규제하는 제도이다. 올해부터는 사업장의 총량 부족 시 다른 연도에서 할당량 일부를 차입할 수 있는 차입제도 등이 새롭게 도입됐다.

이상진 수도권청장은 “이번 설명회가 사업장별 배출허용총량 준수와 수도권 대기질 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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