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성공보수 금지’ 다시 도마위

2026-03-20 13:00:12 게재

대한변협 “방어권 보장 위해 정상화 필요”

형사사건 성공보수 금지 제도를 둘러싼 재검토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오는 2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 방어권 강화를 위한 형사성공보수 정상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조배숙·송석준·신동욱·김재섭 국민의힘 의원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형사사건 성공보수는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약정이 금지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 법률시장 왜곡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변호인의 직무 수행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최근에는 형사 성공보수 약정을 계약자유 원칙에 따라 당사자 자율에 맡길 수 있다는 취지의 하급심 판단도 나오면서 기존 대법원 판례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형사 성공보수 전면 금지 이후 나타난 여러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방어권 보장과 직무 정당 보상이 균형을 이루는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서원호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