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의혹 장경태, 검찰 송치 기류에 “탈당”
준강제추행 혐의 … “무고 밝혀내겠다”
경찰 수심위, 2차가해 혐의엔 “보완수사”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 송치 의견을 내자 장 의원이 탈당 의사를 밝혔다.
장 의원은 20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혐의 판단할 증거가 불확실함에도 수사팀의 의견에 수심위가 끌려가며 송치 의견이 나왔다”며 “당에 누가 되지 않도록 결백을 입증하고 돌아오겠다”고 했다. “이후 절차에 충실히 임하여 반드시 무고를 밝혀내겠다”며 “결백 입증에 자신있다”고도 했다.
장 의원의 탈당 발표는 전날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다음달 장 의원 징계 안건 심사를 예정한 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는 19일 회의에서 장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송치’ 의견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이른바 2차 가해 혐의에 대해서는 ‘보완수사 후 송치’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수사심의위는 이날 오후 약 4시간 동안 수사팀과 장 의원, 고소인측 변호인을 별도로 분리해 면담한 뒤 추가로 1시간가량의 내부 토론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결과는 출석 위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날은 11명의 위원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결 내용은 권고 사항이라 강제성은 없지만 이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와 수사팀의 시각은 충돌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인측 이보라 변호사는 수사심의위 의결 후 “올바른 결정을 내려주셔서 기쁘고 감사하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2023년 10월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국회 보좌진들과 술자리를 하다 한 여성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논란이 불거진 뒤 여성의 신원을 노출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도 있다.
이날 심의는 장 의원이 수사 절차의 적정성·적법성을 따져달라며 이달 9일 요청해 이뤄졌다. 수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열린 것이라 눈길을 끌었다. 장 의원측은 거짓말탐지기 조사, 대질조사, 고소인과 그의 전 남자친구 휴대전화 압수 필요성 등을 심의해 보완수사 요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후 7시쯤 수사심의위에서 나온 장 의원은 ‘무혐의를 자신하느냐’는 질문에 “당연하다”며 “혐의가 없으니 인정될 게 없다. 증거도 없다”고 답했다. 그는 “대질조사든 거짓말 탐지기든 할 수 있으면 다 할 것”이라며 “증거 입증은 고소인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심의 결과는 달랐다.
수사심의는 사건 관계인이 수사 절차나 결과 등의 적정성이나 적법성이 현저히 침해됐다고 판단할 경우 경찰에 신청할 수 있다. 수사의 완결성과 공정성을 평가해 필요시 재수사나 보완수사 의견을 낸다. 경찰 내부위원과 함께 법조인·교수 등 외부위원이 포함돼 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