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82억 세금’ 반환소, 론스타 파기환송 시작

2026-03-20 13:00:08 게재

원천징수세 환급청구권 공방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거액의 세금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파기환송심이 시작됐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6-1부(정재오 부장판사)는 19일 론스타펀드 등 9개 회사가 대한민국 정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 사건은 론스타가 2002~2005년 외환은행과 극동건설, 스타리스 등을 사들인 뒤 2007년 매각하면서 수천억원대 배당금과 수조원대 시세차익을 얻은 데서 비롯됐다.

론스타가 ‘한-벨기에 조세조약’ 적용을 주장하며 국내 기업보다 적은 세금을 내자 과세당국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다며 법인세 등 8000억원대 세금을 부과했다. 론스타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론스타에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법인세 부과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론스타는 외환은행 등 원천징수 의무자가 낸 세금까지 돌려받겠다며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법인세를 원천징수세액에서 공제·충당한 것이므로 이를 되돌려줘야 한다며 ‘정부가 법인세 1530억원, 서울시가 지방소득세 152억을 론스타에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론스타가 아닌 해당 세금을 납부한 금융기관에 원천징수세액 환급청구권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19일 첫 기일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양측은 원천징수세액 환급청구권을 두고 팽팽히 맞섰다.

론스타측은 “최초 세금을 부담한 원천징수 의무자들은 (론스타의) 법인세 환급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정부)가 환급을 거부해 소송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원천징수세액이 공제·충당됐을 때 실질적 납부 주체는 론스타라는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부측은 “론스타는 조세회피 목적으로 복잡한 다단계 우회 방식을 통해 1조원 이상의 이익을 얻었다”며 “론스타 주장에 따르면 어떤 방식으로든 한국에 세금을 한 푼도 낼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는 관련 법리에 부합하지도 않고 조세 정의에도 반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7월 9일로 지정하고 이날 변론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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