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려아연 주총서 MBK 측 일부 후보 찬성…노동계·업계 논란 확산
자문사 7곳 반대 후보 포함…노조 “결정 재검토해야”
오는 24일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내외 주요 의결권 자문사들이 반대한 후보에 대해 국민연금이 일부 찬성 입장을 결정하면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이번 주총에서 총 4명의 이사 후보에 대해 찬성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미국 제련소 프로젝트와 연계된 크루서블JV 추천 후보에 대해서는 의결권 일부를 집중해 찬성하기로 했다.
나머지 의결권은 MBK파트너스와 영풍 측이 추천한 일부 후보에게 분산해 행사하는 방식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현 경영진 측 주요 후보 일부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국민연금이 MBK 측 인사에 대해 찬성 입장을 정한 점이 논란의 중심에 있다. 앞서 ISS 글래스루이스 한국ESG기준원 서스틴베스트 한국ESG연구소 한국ESG평가원 한국의결권자문 등 국내외 7개 의결권 자문사는 해당 후보에 대해 반대를 권고한 바 있다.
자문사들은 사모펀드 특성상 특정 주주 이해관계에 치우칠 가능성과 기존 MBK·영풍 측 인사가 이미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요 이유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의 이번 판단이 통상적인 의결권 행사 기준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동시에 이사회 내 이해관계 균형과 다양성 측면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과거 투자 사례도 다시 거론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MBK가 투자한 홈플러스 관련 투자에서 손실을 경험한 바 있으며 관련 내용은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
노동계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고려아연 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국민연금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재검토 필요성을 주장했다. 노조는 경영권 변화가 기업 경쟁력과 고용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두고 의결권 행사 기준과 기업가치 판단 기준을 둘러싼 논의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관계자는 “주주총회 결과뿐 아니라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식 자체가 향후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