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천정패널 공사 중 20대 추락사
2026-03-23 13:00:01 게재
노동부,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안전관리시스템 원점서 재점검”
바이오 의약품 제조업체인 셀트리온 공장에서 20대 하청노동자가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노동부에 따르면 22일 오전 11시 4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에 위치한 의약품 셀트리온 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A(29)씨가 숨졌다.
A씨는 공장 내 정문 1층 천장에 설치된 패널(캐노피) 위에서 배관 누수 지점을 확인하며 오수 배관로 보온작업을 하던 중 캐노피가 깨지면서 3m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광역산재예방감독과와 중대재해수사과는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조사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사고원인 조사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안전·보건 조치 확보 의무 위반일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현재 관계기관의 사고 수습 및 원인 파악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면서 “사고 당시 사전 안전절차와 장비점검은 마친 것으로 확인되나 구체적인 사고경위는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전사업장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