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조폭연루설 허위” 법정서 확인
2026-03-23 13:00:03 게재
추후 보도 … 대법, 장영하 유죄 확정
청와대는 지난 19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 17조 1항에 근거해 이재명 대통령의 ‘조직 폭력배 연루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들에 ‘추후 보도문’ 게재를 요청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조폭 연루설, 20억원 수수설 등이 허위로 드러남에 따라 언론중재법에 보장된 ‘추후 보도 청구권’을 행사한다”며 “당시 보도로 인한 국민의 오해를 해소하고 훼손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추후 보도를 해달라”고 밝혔다.
내일신문은 2021년 10월 18일자 기사 등에서 당시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과 장영하 변호사 등이 제기한 이 대통령의 조직 폭력배 연루 의혹 관련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당시 김 의원과 장 변호사는 ‘국제마피아’ 출신 박철민씨의 제보를 근거로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국제마피아에 사업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약 20억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내일신문은 당시에도 김 의원이 공개한 현금다발 사진이 박씨가 과거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홍보용 사진과 동일하다는 한병도 민주당 의원의 반박 내용을 함께 싣는 등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입장을 반영했으나 법정에서 이 대통령의 조폭연루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최종 확인된 만큼 추후 보도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2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확정한 바 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