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내 드론 보험사고 66.3% 증가
보험금 지급 가파르게 증가
해외선 비사업용도 의무화
농업이나 방송 촬영에 주로 쓰이는 드론이 증가하면서 사고도 꾸준히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2024년 지방항공청에 접수된 드론 사고는 25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보험금 지급건수는 424건으로 집계됐다. 경찰에 신고된 자동차사고와 보험회사에 신고된 사고 데이터가 차이를 보이는 것과 같다. 드론 역시 인명피해나 규정된 사건으로 확대되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에만 알리고 있다.
현재 국내에 등록된 드론은 지난해 7월말 기준으로, 7만기 이상으로 추정된다. 국내에서는 ‘드론배상책임보험’과 ‘드론농기계종합보험’ 등이 판매되고 있다. 사업용 모든 기체는 대인 1억5000만원, 대물 건당 2000만원 보상 한도액 이상의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비사업용 기체의 보험 가입 의무는 없다.
보험 가입은 일부에 불과하다. 국내 보험시장의 경우 2022년 계약건수는 6280건이었는데 2024년에는 1만2381건으로 2년새 두배 가까이 늘었다. 보험료도 69억7400만원에서 127억7700만원으로 역시 두배 가까이 증가했다. 외형 확장과 동시에 사고도 증가세다. 2022년 보험금 지급건수는 158건이었다. 2년 뒤 424건으로 2.7배나 늘었다. 이는 시장 규모 확대보다 빠른 속도다.
보험사고 규모는 더 가파르다. 2022년 지급 보험금은 4억2900만원 수준에 불과했지만 2년 후 4배 가까이 증가했다. 드론 사고 1건당 평균 보험금은 같은 기간 270만원에서 391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다만 레저용, 완구용 드론사고의 경우 드론 보험이 아닌 일상배상책임 등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실제 사고건수나 보험 사고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드론보험 의무 규정도 국가별 차이가 있다.
가장 엄격한 곳은 독일이다. 독일은 사업용과 비사업용 모든 기체에 대해 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폴란드는 250g 이상되는 사업용, 비사업용 모든 기체를 보험에 가입토록 했다. 반면 영국은 사업용 모든 기체에 대해 보험에 가입토록 하고 비사업용에 대해서는 20kg 이상 기체만 보험 의무화가 적용된다.
미국과 일본은 비사업용 보험 의무화를 도입하지 않았다. 드론 제조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중국은 사업용 모든 기체에만 보험 의무화를 적용했는데 비사업용에게도 의무화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보험연구원 천지연 연구위원은 “드론과 관련해 대인·대물 배상책임 리스크, 자기신체·재물손해 등의 자기손해 리스크, 개인 초상권이나 사생활 침해 등의 인격침해 리스크 등이 있어 사고 발생시 보장 공백 완화를 위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취미용 드론보험 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 규모 및 리스크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을 확충하고, 이를 토대로 위험관리 체계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고위험 드론을 중심으로 단계적 보험 가입 의무화를 검토하는 한편, 비행 승인 과정에서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거나 보험 가입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