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 통합환경허가 조건 또 미이행…과징금 부과

2026-03-23 17:35:16 게재

제련잔재물 처리 지연·토양정화 미이행…환경 리스크 지속

영풍 석포제련소가 통합환경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못해 정부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업계와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월 28일 석포제련소에 과징금 부과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 사유는 제련 과정에서 발생한 잔재물 처리 지연이다. 과징금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해당 법은 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업정지나 시설 사용중지 등의 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고용이나 지역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석포제련소는 제련잔재물 처리 지연 외에도 토양정화 미이행 문제로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영풍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당국은 2025년 11월 해당 사안을 이유로 10일간 조업정지와 과태료 처분을 부과했다. 회사 측은 이에 대해 법적 대응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공시했다.

환경 관리 이슈는 복원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국은 제련잔재물 처리 이후에야 하부 토양오염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화 작업 전반이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시 자료에 따르면 석포제련소는 2025년 하반기에만 환경 관련 행정 제재를 여러 차례 받았다. 지방자치단체는 제련소 내부 및 주변 토양 정화 조치명령을 내렸고, 환경당국도 시설 관리와 화학물질 점검과 관련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환경 관련 회계 처리 문제도 검토 대상에 오른 상태다. 금융당국은 석포제련소 환경 비용의 충당부채 반영 적정성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역 주민단체는 올해 초 석포제련소 환경오염과 관련해 정화 비용 반영 규모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관계자들을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공식 입장을 별도로 밝히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석포제련소의 환경 리스크가 생산 운영과 재무 관리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향후 대응과 개선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

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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