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스토킹범죄 ‘잠정조치’ 등 적극 대응

2026-03-24 10:14:38 게재

대검, 일선청에 ‘체크리스트’ 지침 배포

전자발찌 찬 가해자에 중복 부착 검토

경기 남양주시에서 20대 여성을 상대로 한 스토킹 살해 범죄가 발생하는 등 스토킹 강력 범죄가 잇따르자 검찰이 스토킹 가해자에 대해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잠정조치’를 적극 청구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스토킹 범죄 등 교제폭력·살인 사건에 대한 사전 예방 차원의 ‘스토킹 강력범죄 대응 종합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했다고 23일 밝혔다.

대검은 먼저 ‘스토킹 잠정조치 체크리스트’를 마련, 지난 19일 전국 일선청에 배포해 실무에 쓰도록 했다.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언론에 보도된 주요 교제폭력·살인 사건 80건을 분석해 강력범죄로 비화될 우려가 큰 인자를 종합해 마련한 것이다.

지침에 담긴 위험 인자는 △가해자·피해자 간 교제·동거·혼인·사실혼 등 △가해자와 지속적인 갈등 상황 존재 △폭력 성향 △집착 성향 △피해자의 불안 호소 △동일 피해자에 대한 범죄 전력 △피해자 생명에 대한 위협 등 19개다.

대검은 최근 주요 사건 16개에 이를 적용한 결과 평균 8.9개가 해당했다고 설명했다.

스토킹 잠정조치는 2023년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며 도입된 일종의 강제조치다.

스토킹 범죄 재발 우려가 있는 자에게 △서면 경고 △100m 이내 물리적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전자장치 부착 △유치를 조치할 수 있다. 영장처럼 경찰의 신청과 검사의 청구로 법원 결정을 얻어 검사가 집행하는 방식이다.

대검은 “사법경찰관의 잠정조치 신청을 처리할 때 체크리스트 인자에 해당하는 사실관계를 중점 확인해 필요한 경우 보다 강한 제재인 전자장치 부착, 유치를 추가·변경 청구하도록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대검은 아울러 기존 전자장치 부착 피의자에 대해서도 중복 잠정조치 필요성을 충실히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미 전자장치가 부착된 피의자가 다른 사건 피해자에게 위해를 행사할 우려가 있어 경보를 발령하려면 별도 전자장치 부착이 필요하다.

대검은 피해자 보호 제도를 고려하면 중복 부착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접근금지 잠정조치의 경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 우려가 있거나 당사자가 1㎞ 이내 있을 때 보호관찰소장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즉시 통지하도록 정해져 있다.

대검은 또 2021년 10월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일선 검찰청의 잠정조치 청구와 연장, 집행 관련 실무 현황을 파악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검은 “이번 지침을 활용해 피해자 보호조치 필요성을 미연에 면밀히 진단하는 등 적극적인 법 집행 및 해석으로 강력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교제하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스토킹 범죄는 날이 갈수록 흉포화하는 양상이다.

앞서 지난 14일 경기 남양주시에서는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던 김훈이 스토킹하던 2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해 구속 송치됐다.

지난해 7월에는 경기 의정부시에서 50대 여성이 스토킹 당하다 살해됐고, 같은 달 울산에서는 이별을 원한다는 이유로 교제하던 20대 여성을 흉기로 찌른 살인 미수 사건이 발생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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