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종이 없는 사건심의’ 시대 연다

2026-03-24 13:00:02 게재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전자심의시스템 통해 문서 송달·제출

내년 2월 시행 앞두고 국민의견 수렴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 절차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24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은 2027년 2월 시행 예정인 ‘전자심의시스템’의 세부 운영 방식을 규정한 것이다. 향후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종이 문서 대신 전자적 방식을 통한 자료 제출과 송달이 전면 허용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전자심의시스템을 통한 문서 송달과 제출의 법적 절차를 명확히 한 점이다. 공정위가 시스템을 통해 문서를 송달할 경우, 수신인에게 전자우편(이메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으로 등재 사실을 알리도록 의무화했다.

시스템 장애로 인해 문서 제출이나 송달이 지연될 경우를 대비한 구제책도 담았다. 시스템 장애로 등재된 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은 송달 기간에서 제외한다. 또 장애가 복구된 후 통지한 날의 다음 날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 피심인 등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했다.

개정안은 시스템 이용대상을 사건 당사자, 관계인, 대리인 등으로 구체화했다. 이들이 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규정하고, 구체적인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별도의 고시를 제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입법예고 기간은 3월 24일부터 5월 4일까지 총 40일간이다. 공정위는 이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자심의시스템이 안착되면 방대한 분량의 종이 문서를 출력하고 송달하는 데 드는 비용과 행정력이 획기적으로 절감될 것”이라며 “사건 당사자들도 시스템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자료를 확인하고 제출할 수 있어 방어권 행사와 업무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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