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게 꼭 맞는 요금제 통신사가 알려준다
최적요금제 고지 의무화
이공계인력 출입국 우대
앞으로는 통신회사가 이용자 휴대폰 사용 현황을 분석해 가장 적정한 통신요금을 주기적으로 알려줘야 한다. 또 통신사가 대리점이나 판매점 관리를 소홀히 해 부정개통이 발생한 경우 등록취소나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데이터 사용 패턴 등을 분석해 최적 요금제를 주기적으로 고지함으로써 이용자가 합리적인 요금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보이스 피싱 등 범죄 예방을 위해 휴대전화 부정개통과 관련된 통신사업자의 대리점·판매점 관리 의무 및 제재를 대폭 강화 △침해사고 발생 시 통신사업자의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이용자 보호 매뉴얼 마련과 과기정통부의 긴급 조치 명령 근거 마련 등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국민들이 보다 쉽게 자신의 통신 소비 패턴에 맞는 합리적인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핵심 이공계인력의 출임국 심사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이공계지원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국제공동연구 확대와 글로벌 협력 심화로 이공계 연구자의 해외 출입국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출입국 심사 과정의 불편을 개선하고 연구활동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는 과학기술유공자 등 일부 인력에 한해 출입국 우대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장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현역 연구자와 차세대 핵심 인재까지 폭넓게 포괄하기에는 제도적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에 따라 출입국 심사 우대 대상에 새로 포함된 인재는 △노벨상 또는 수학 분야 필즈상 등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과학기술 분야의 상을 받은 사람 △과학기술훈장을 받거나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람 △신기술의 개발 또는 개량으로 경제·사회 발전에 획기적으로 이바지한 사람 △세계 저명 학술지에 논문이 실리거나 인용되는 등 학문적 업적이 현저한 사람 등이다.
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고성수 기자 ssg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