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봐주기’ 수사 본격화

2026-03-24 13:00:03 게재

대검·중앙지검 압수수색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검찰의 ‘김건희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전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와 정보통신과, 반부패2과, 중앙지검 반부패2부, 공주지청장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직권남용 등 혐의가 적용됐다. 다만 피의자는 아직 특정되지 않아 ‘성명 불상’으로 기재됐다.

이 의혹은 검찰이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등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했다는 내용이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김씨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믿고 이익을 얻으려 계좌 관리를 맡겼을 뿐 시세조정은 알지 못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검찰은 김 여사를 청사로 불러 조사하는 대신 대통령경호처 보안시설에서 비공개로 출장조사해 ‘황제조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김씨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검팀은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김씨를 수사하며 직권을 남용했거나 부당한 외압을 수용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수사기간 한계와 당사자들의 출석 요청 불응 등으로 대면조사조차 하지 못한 채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

다시 사건을 넘겨받은 종합특검팀은 민중기 특검팀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해 검토 작업을 진행했고 이를 토대로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이 넘겨받은 자료에는 이 전 지검장이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 등이 무죄를 받은 판례 등을 검토해보라’는 취지로 수사팀에 지시한 메시지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지미 특검보는 “김건희 특검이 앞서 중앙지검을 압수수색한 자료를 받아봤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어 추가로 진행하는 것”이라며 “확보 대상 자료 시기에도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종합특검팀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후 이 지검장 등 당시 수사 지휘라인과 수사팀을 불러 당시 무혐의 처분 과정에 부당한 지시나 압력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팀은 이 전 지검장과 조상원 전 서울중앙지검 4차장 등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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