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거래’ 의혹 현직 부장판사 구속영장 기각

2026-03-24 13:00:02 게재

법원 “주된 공여 부분 소명 부족”

고교 동문인 변호사에게서 금품을 받고 재판을 유리하게 처리해 준 혐의를 받는 현직 부장판사와 뇌물을 건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주된 공여 부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김 모 부장판사와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정 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각각 기각했다. 두 사람 사이에 오간 금품 및 편의 제공과 실제 재판 결과 사이의 ‘대가성’이 구속을 필요로 할 만큼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보인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19일 김 부장판사가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건의 항소심을 맡아 형을 깎아주는 대가로 현금 300만원과 명품 향수, 반지 등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겼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변호사 소유 건물의 일부를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로 1년간 무상 사용한 혐의도 적용됐다.

반면 두 사람은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김 부장판사측은 정 변호사에게서 받은 금품이 오랜 친분에 따른 ‘단순 선물’일 뿐, 감형 등 재판 결과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변호사 역시 이날 영장 심사 후 ‘감형 등을 대가로 (현금과 금품을) 건넸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24일 오전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 영장 재청구 등 향후 수사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광·구본홍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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