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연루 군간부 7명, 중징계 취소소송

2026-03-24 13:00:01 게재

파면·정직 처분 불복 행정소송

곽종근 전 사령관만 징계 수용

12.3 비상계엄에 연루돼 중징계를 받은 군 간부 가운데 7명이 국방부를 상대로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국방부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3일을 기준으로 징계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낸 군 간부는 37명 중에 7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소송 제기자는 파면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소장)과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소장),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 등 3명과 정직 처분을 받은 정학승 전 육군 동원참모부장(소장), 유재원 전 방첩사 1처2실장(대령), 박성훈 육군 정훈실장(준장), 조재명 전 육군 사이버작전센터장(준장)이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중장)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중장)을 비롯해 고현석 전 육군 참모차장(중장) 등은 국방부에 항고를 제기했으나 아직 정식 소송 단계에 이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던 강동길 전 해군 참모총장(대장)은 최근 항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해임 처분을 받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중장)은 징계를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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