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협력사 ‘정보 유출·계약 해지’ 공방

2026-03-24 13:00:05 게재

15년 계약 종료 통보 … 효력 정지 가처분

“정보 유출·시스템 침해” vs “권한 내 접속”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과 협력사 사이에서 내부 정보 유출 논란이 불거지며 계약 해지가 통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협력사는 해지가 부당하다며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이상훈 부장판사)는 23일 A사가 우아한형제들을 상대로 낸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변론기일을 열고, 계약 종료 통보의 효력과 사유의 정당성을 집중적으로 심리했다.

A사는 배민의 공식 협력사로, 서울 지역에서 가맹점 유치와 관리, 광고 등록 업무를 맡아온 업체다. 양측은 15년 동안 계약 관계를 이어왔다.

이번 분쟁은 우아한형제들이 A사의 개인정보 유출과 시스템 접근 문제를 이유로 지난해 12월 31일 계약 종료를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A사는 해당 통보가 부당하고 사실상 계약 해지에 해당한다며, 이달 3일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법원에 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롤링(Crawling)’의 위법성 여부다. 크롤링은 자동화된 프로그램을 통해 서버나 웹사이트에 접속해 자료를 수집하는 기술로, 권한 범위를 벗어난 접근일 경우 위법성이 문제될 수 있다.

우아한형제들측은 “승인되지 않은 프로그램을 이용해 시스템에 무단 접근한 행위 자체가 문제”라고 주장했다. 반면 A사는 “서버 접속 권한은 계약상 부여된 것”이라며 “어떤 개인정보가 유출됐는지도 특정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계약의 법적 성격을 두고도 양측은 맞섰다. A사는 “장기간 유지된 계속적 계약인 만큼 갱신 요구권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우아한형제들측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종료일 뿐 해지가 아니다”라며 갱신 요구권 자체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계약 종료 통보가 실제로 해지에 해당하는지와 계약서 해석이 핵심”이라며 “우아한형제들측이 계약 종료라고 주장하더라도 그 실질이 해지라면 해지 사유에 대한 명확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에 이달 25일까지 추가 서면 제출을 요구한 뒤 “계약 만료일 이전인 30일까지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고지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박광철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