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택시 파산, “임금이 출자금됐다” 논란

2026-03-24 13:00:02 게재

채권신고서부터 엇갈려 … 4월 판단 분수령

IM택시 플랫폼 운영사 진모빌리티 파산 사건의 채권신고가 마감되면서 기사들이 낸 돈의 성격을 둘러싼 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기사들은 임금이 출자금으로 바뀌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채권 성격에 따라 변제 순서가 달라지는 점이 주요 쟁점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7부(이영남 부장판사)는 진모빌리티 사건의 채권신고를 지난 20일 마감하고, 오는 4월 17일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기일을 통해 채권 인정 여부를 가릴 예정이다.

제출된 서류를 보면 파산채권신고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가운데 일부는 재단채권으로 신고됐고, 보정서 제출도 이어졌다. 파산채권은 회사가 망하기 전 발생한 일반채권으로 다른 채권자들과 나눠 변제받는 반면, 재단채권은 임금·퇴직금처럼 법적으로 우선 변제되는 채권이다. 동일한 금전이라도 어떤 채권으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변제 순서와 회수 가능성이 크게 달라진다.

이 과정에서 택시기사들이 집단진술서를 제출하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진술서에는 협동조합 전환 과정에서 1인당 6600만원의 출자금을 납부했고, 해당 금전이 사실상 근로를 위한 필수 비용이었다는 주장이 담겼다. 또 임금체불이나 지급 지연이 있었고, 일부는 미지급 임금이 출자금이나 조합 지분으로 대체됐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IM택시 기사 A씨는 “출자금을 내지 않으면 운행할 수 없는 구조였다”며 “결국 일을 하기 위해 돈을 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조합원들이 임금 미지급분을 출자금으로 돌려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채권 성격 판단 기준을 ‘근로 종속성’에 두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근로자의 임금만이 재단채권으로 인정된다”며 “직업의 종류나 계약 형식이 아니라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가 판단 기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출자금이 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개별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파산관재인의 영업 계속 허가 신청도 변수로 꼽힌다. 법원은 “영업을 유지하는 것이 자산 가치 보전에 유리할 경우 허가할 수 있다”며 이는 청산 절차와 병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채권조사기일에서 각 금전의 법적 성격을 둘러싼 판단이 사건의 핵심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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