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판사 이어 경찰관도 ‘법왜곡죄’ 수사
판사들뿐만 아니라 일선 수사경찰들도 12일부터 시행된 ‘법왜곡죄’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왜곡죄는 판사·검사·경찰이 법을 왜곡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하는 내용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법왜곡죄 관련 사건을 총 8건 접수해 수사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청이 수사 중인 법왜곡죄 관련 사건은 광역수사단이 맡은 조희대 대법원장, 지귀연 부장판사, 조은석 특별검사 등 3건과 일선서에 배당된 5건이다.
박 청장은 “일선서가 맡은 건은 주로 개인 판결에 대한 문제”라며 이 가운데 경찰 수사관이 대상인 사건이 3건이라고 설명했다.
박 청장은 경찰 수사 위축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일선 수사관들에게 “법대로 할 것, 법과 원칙에 따라 (할 것)”이라고 당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로 시행된 법왜곡죄에 대한 경찰의 전문성 우려에는 “광수단(광역수사단)에 변호사 자격증을 갖춘 사람이 50명”이라며 “왜 법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다만 그는 “법왜곡죄는 처음 수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전문가 자문도 들어야 할 것”이라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박 청장은 수사 지연 비판이 제기되는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비위의혹 사건에 대해 “(김병기 의원의) 건강상 이유로 수사를 중단했었는데, 출석 일정을 계속 조율하고 있다”며 “공감할 수 있는 결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절차적으로 수사중”이라며 “조금만 지켜봐주시면 결과를 내놓겠다”고 했다.
한편 박 청장은 21일 방탄소년단(BTS) 컴백 공연에 경찰 통제가 과했다는 일부 비판에 대해 “중동 사태도 있고 이번 행사는 안전을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했다”며 “시민 안전과 관련해서는 부족한 것보다는 과한 게 시민 안전에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테러 위협도 고려 안할 수 없던 부분이기 때문에 시민들 많이 불편하시긴 하셨을 것”이라며 “그래도 대부분 시민들은 받아주시고 따라주셨던 것 같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