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회생법원, 경북산소 회생 개시

2026-03-24 11:09:46 게재

채권신고 4월 27일까지 … 6월 30일 계획안 제출

대구회생법원이 경북산소 주식회사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회생법원 파산1부(재판장 심현욱 법원장)는 전날 경북산소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고 관리인으로 김명주를 선임했다.

법원은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 주주에 대해 이달 23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목록 제출기간을 정했다. 채권 신고기간은 다음 달 7일부터 27일까지다. 이후 4월 28일부터 5월 11일까지 채권 조사 절차가 진행된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6월 30일이다. 채무자와 목록에 기재된 채권자 등은 법원이 정한 기간 내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다.

법원은 회생채권자 등이 목록에 기재되지 않거나 신고기간 내 권리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실권될 수 있다고 공고했다. 또 회생절차 개시 이후 채무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채무를 부담하는 자는 임의로 변제하거나 재산을 교부할 수 없으며 관련 사실을 관리인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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