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북한 무인기 의혹’ 3명 기소

2026-03-25 13:00:50 게재

일반이적 등 혐의 … “국가안보 침해 범죄”

북한에 여러 차례 무인기를 날려 보낸 혐의를 받는 무인기 제작·판매업체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1부는 무인기 제작·판매업체인 에스텔엔지니어링 오 모 이사와 장 모 대표, 김 모 대북이사 등 3명을 24일 일반이적죄와 항공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사업상 목적으로 2025년 9월 27일부터 올해 1월 4일까지 우리 군의 방공망 감시를 피해 4차례에 걸쳐 민간 무인기를 군사분계선(MDL) 넘어 북한 개성 일대까지 비행시키며 영상을 촬영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두 차례는 무인기가 북한에 추락해 복귀하지 못했고, 북한은 해당 기체와 SD카드를 수거해 분석한 후 무인기의 비행이력 영상 정보 등을 토대로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검찰은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오 이사는 구속 상태로 기소하고 장 대표와 김 대북이사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 6일 사건을 송치받아 피고인들의 주장과 관계자 진술을 직접 청취했고, 군경합동조사TF가 수집한 증거와 교차 검증하는 등 공소제기 여부 판단과 공소유지에 필요한 보완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송치 사실 중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우리 군사기지 등의 촬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재판을 통해 민간 무인기의 MDL 무단 침범 후 북한 지역 비행행위가 북한의 각종 군사적 도발에 대비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하는 국가안보 침해 범죄임을 충실히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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