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회생법원, 대진기계 회생 개시

2026-03-25 15:39:05 게재

채권신고 5월 6일까지 … 7월 31일 계획안 제출

대구회생법원이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 장비를 생산하는 대진기계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25일 대구회생법원 회생합의2부(재판장 이종길 부장판사)는 채무자 대진기계가 지난해 12월 9일 신청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고 관리인으로 김정선을 선임했다.

대진기계는 경북 구미 산업단지에 위치한 중소 제조기업으로 산업 공정 자동화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다.

법원은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 주주에 대해 이날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목록 제출기간을 정했다. 채권 신고기간은 다음 달 16일부터 5월 6일까지다. 이후 5월 7일부터 27일까지 채권 조사 절차가 진행된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7월 31일이다. 채무자와 목록에 기재된 채권자 등은 법원이 정한 기간 내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다.

법원은 회생채권자 등이 목록에 기재되지 않거나 신고기간 내 권리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실권될 수 있다고 밝혔다.

대진기계 관계자는 회생절차 신청 및 개시에 대해 “현재로서는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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